▲혁신과 정의의 나라 1차 정례 포럼
원혜영의원실
지금부터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겠다.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지만 독일의 사민당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가 있다. 독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보편화된 개념이다.
1928년 독일의 프리츠 나프탈리라(독일노동조합연맹ADGB 연구소장)가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노사관계, 사업자의 민주화,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장, 사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독재적 사회주의와 무차별자본주의의 제3의 길로써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목표로 내걸었다.
1998년도에 베를린 전당대회에서 사민당은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채택했으며, 시장스스로가 완전고용과 분배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하나의 경제정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의 참여와 기업의 투명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이를 두고 빌리 브란트 총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참여와 사회보장 제도다.
전쟁이후 독일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법률들을 만들어 갔다. 대표적으로 1951년 <광산철강업 공동결정법>을 만들어 노사가 공동으로 감독위원회를 만들게 했다. 이후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1952년에 <사업장 조직법>을 만들고, 빌리브란트의 시대가 열려 1969년에 노사정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냈다.
1976년 획기적으로 전세계 유일하게 노동자와 사주가 동일한 권리라는 <노사공동결정법>을 만들게 된다. 회사의 모든 결정을 같이하고, 투명 경영하고, 모든 정보를 노조한테 제공하게 되는 법을 만든 것이다.
1988년도에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기업영역에서 통제와 투명성 법률을 만들어서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갔다.
독일은 사회적 연방국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발전이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헌법에 모든 중앙 공무원들 사무원부터 시작해서 중앙 공무원들이 지역할당제로 간다. 그래서 꼭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었다.
세 번째가 중요하다. 독일에 영향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시도를 했었던 공기업을 지역으로 보내는 건데, 독일은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은행 KBS, MBC까지도 지방에 그야말로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전하는데 이걸 헌법으로, 재정균형제도로 만들어 놓았다..
어떤 특정 주가 예를 들어 서울이 전라남도보다 5%이상 잘 사면 안 되도록 법으로 명시돼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를 조정해 전국이 균형 발전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이뤄낸 거다.
그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이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99%가 중소기업이다. 그중에 R&D 투자가 우리는 거의 대기업에게 가는 반면 독일은 전부 중소기업에게 간다. 대기업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사는데 정부에게 기대지마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데 노동자 골목상권을 위해서 당연히 규제를 한다. 생태계가 풍성하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협동조합법이 가장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독일이다. 지금 독일 경제에 7%을 협동조합이 만들어내고 있고 근로자수만 100만이 넘는다.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한국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컨트롤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민간섹터에 완전히 넘겼다. 협동조합협회를 만들어 협회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규제하고 바로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민사회영역에 맡긴 것이다.
그다음 사회보장제도인데 독일은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보험 등 5개가 잘 돼있고. 사회보장, 사회적 지원, 기초보장, 구직자 기초보장, 사회 보조금까지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선이 아닌 '연대'라는 인식이다. 어린이들한테도 보편복지로 돈을 준다. 한 명당 200유로씩, 가정 당 아이 세명까지 600유로씩 주고 있고, 집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가 바로 파산시킨다.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3년 동안 70%를 준다.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게해서 3년 내에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재교육을 국가가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12권 사회법전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 만들었다.
12권 사회법전은 <사회법전 일반법>,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 <일자리장려>, <사회보장제도와 일반규정>,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어린이 청소년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지원>, <행정절차와 정보보호법>, <간병 보장제도에 대한 법>, <사회적 부조>로 구성되어 완벽하게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적시장 경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독일하고 한국하고 개인조세 부담률이 3%밖에 차이 안 난다. 대신에 국민부담률이 차이가 9%정도 나는데 그 이유가 연금제도다. 우리는 권위주의제 하에서 군인, 공무원, 교사‧교원한테만 세 직종한테만 연금을 주게 했다. 그런데 독일은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시작했다. 보수주의자가 누구를 위해서했느냐. 노동자를 위해서 먼저 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열심히 사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을 먼저 만들어야한다. 만들어서 사회적 폭탄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범야권에서 해서 이제 우리사회에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배를 한번 조정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독일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정치인이 맡아서 전문성을 키우고 부패에 연류된 적도 없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치다.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부총리 등 관료들이 한다. 그런데 독일은 아데나워가 건국을 하고 외교정치를 만들어 갔더라면 경제대통령은 에르하르트였다. 경제부장관을 하고 다음에 총리를 한다. 그다음에 빌르브란트가 동방정치를 했다면 다음에 슈밀트가 정무부장관을하고 총리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의 살림살이를 정치인, 후계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 살림살이의 돈을 토목으로 가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살림을 챙겼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2017년 다음 정치에서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참여 의원들 중에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맡길 바란다.
토론 - 유성엽 의원독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강하고,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된 것이 통일 이전에 정착된 것인지 이후에 정착된 것인지. 독일 분단된 상황에서라면 서독과 동독 중 어느 것이 채택 된 것인지. 시기적 지역적 구분해 비중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토론 - 김택환 교수이미 독일의 경제민주화 내용들은 건국 때 기초를 닦았다.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다 닦아 두었고, 통일이후 동독에 많이 이양된 것이다.
토론 - 김기준 의원독일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사공동결정법, 기회균등 공평한 교육, 협동조합 발전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된다.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의제화 된 것 같은데, 노사공동결정법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은 경영자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노사가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나머지는 의제가 됐기 때문에 정교하게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노사공동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지점이다.
토론 - 한정애 의원독일은 산별노조화 되어 있고, 단협의 확장력이 해당산업 전반에 걸쳐 전체 노동자에게 혜택이 오는 반면, 우리는 노조 조직률 자체가 작고 확장력도 적은 상황이다. 산별노조를 법제화해서 단협 확장력이 커지면 그 이후에 공동결정 제도화 가는 것이, 소수가 전체를 대변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김택환 교수독일과 우리를 비교할 때 노동조합 가입률 격차가 크다. 권위주의 혁신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독일 기민당이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 중산층을 강화한 것처럼 불공정 규제, 재벌 규제 등 해야 한다.
범야권에서는 노동자의 지위, 약자에 대한 지위를 다음 전략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진보한다. 다차원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조직률 문제도 있지만 이해관계에서 이익 되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잘 만들어진 게 사회법전 일반법,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 일자리장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반규정 등 독일의 12법전 이다. 중산층,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구조를 사민당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만들어 두었다.
1980년도 대처리즘, 레이거니즘, 전세계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싸일 때도 독일은 콜, 브란트, 슈미트 총리가 집권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제도도 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좋겠다.
토론 - 최민희 의원요즘 들어 92년에 DJ가 집권했으면 금융실명제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회를 해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야권의 힘으로 중소기업을 일으킬 수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독일은 정치가 계급, 이해관계를 정확히 대변 할 수 있는 시스템 돼 있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영하려고 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야권도 노력해야 하는데 무력하다. 1987년부터 지켜본 흐름으로는 민주화세력이 실질적 사회개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나누고 싶다.
토론 - 남인순 의원최근에 독일에서도 700만개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원화와 규제완화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독일도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에서 독일에서 배우자 하는데 이 점도 잘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 그렇게 됐는가. 독일의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