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무상보육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추가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부모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기태
- 아이 키우는 문제가 사회 중심에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뜨거운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문제인데, 유보통합은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과제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인수위 시절에 제가 논의의 중심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던 내용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합을 주장했고, 복지부는 이에 반대했다. 수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은 통합의 원칙은 좋지만, 당장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통합의 위험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위험한 요소를 먼저 제거하고 추진하되, 급박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 다음에 유보통합 문제는 청와대를 거쳐 국무조정실로 넘어가 얼마 전 유보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보통합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지만 급박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 충분한 사전논의나 시범사업 평가를 해서 통합이 훨씬 좋다는 것에 대해 검증하고 갈 거다.
유보통합에 대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이를 연령에 따라 만 3~5세, 만 0~2세로 나눠 통합하는 안이 나왔다. 통합을 놓고 교육부는 처음에 0~2세는 관심이 없었다. 완전한 돌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안은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이다. 만 2세와 3세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섞일 수밖에 없는데 따로 통합하면 언젠가 또 다시 통합하는 진통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면 한꺼번에 통합하는 안으로 가야 한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부모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유치원은 특별활동비가 기본 수업료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비싼 곳이 많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상한선이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편차가 있다. 그러다 보니 통합이 됐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경비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부모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무상보육이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무상보육은 아니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부모 부담이 지금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무상보육의 의미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또 있다. 보육에 치중되면서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는 잘 받지 않으려 하고 전업주부 자녀만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보육서비스를 12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오후 5시면 찾아가게 해서 맞벌이 부모가 그때 자녀를 찾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나머지 시간 동안 별도의 도우미를 쓴다. 점점 맞벌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 갖고 있는 장점만 보고 어린이집이 가진 돌봄의 장점을 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유치원에서는 교육은 좋지만 돌봄이 약한 상황에서 돌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은 어렵다.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은 짧아지고, 부모 부담은 높아지고, 무상보육은 훼손되고, 맞벌이 자녀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남아있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도 잘 쓰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대선 공약으로 '아빠의 달'도 도입하겠다고 했고, 이제 기업 쪽에서 직장문화 개선이나 일·가정 양립 부분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정책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그렇게 되면 일단 법적인 건 구비를 하는 거다. 아빠의 달 도입이 솔직히 쉽겠느냐는 우려는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달 간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런 제도를 공공기관은 쓸 수 있지만 민간에서는 법이 있어도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을 해준다든지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인 것은 우선 국회에서 갖춰주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민간기업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
우선 초기니까 일단 법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제가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상향하는 것이다. 아빠의 달 법안과 함께 이 법안 모두 지금으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이보다는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아동학대 문제도 6월 국회 복지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추경 때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린이집은 반대하고 있고, 부모들은 너무나 원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문제다.
현재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분과 함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영유아에 대한 양육방법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보육교사의 성격이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스트레스나 분노 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한다. 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아동학대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회는 필요한 법을 만들고, 복지부는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린이집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과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다 같이 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