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입원 환자 3명에 대해 퇴원명령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민사소송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진은 경남도가 한 환자한테 보낸 내용증명 일부.
윤성효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 환자 3명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이라며 "노동조합이 잔류 환자를 폐업 저지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환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까지 체납된 입원비를 낼 것"을 요구하고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환자 1인당 하루 10만 원 미만의 입원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료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수도·전기·가스·통신 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기에 그 정도 입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환자 가족은 "경영 실패로 생긴 문제를 환자한테 떠넘기는 경남도가 문제다"라며 "항의 차원에서라도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