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의료호텔업 메디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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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남 등 건강검진, 성형, 임플란트, 한방 등 고가 클리닉이 밀집된 곳에서 공동으로 메디텔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 항공, 관광까지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관광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으나 국내 지방환자들의 서울 나들이 비중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의료기관과 호텔, 보험회사 등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사회 의료 모순은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도 지나치게 과도한 성형, 건강검진, 라식, 임플란트 등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비 지출 과다라는 두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동네의원들은 필수 진료를 포기하고 비치료적 영역으로 진출한다. 간단한 수술이나 감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검증 안 된 시술과 검진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보험회사, 관광회사 등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도 의료기관은 3천명, 유치업자는 1천명으로 규제도 더 완화되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285('12년말기준)개, 유치업체 324개소다. 이 유치업체에서는 바로 의료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와 다수의 소규모 의료기관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0.1% 차지하는 의료관광 때문에 제도 변경?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자국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은 지나치게 몰리는 환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하다. 하지만 병상확충은 일반 호텔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지방환자들을 위한 병상과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 그리고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호텔업계의 이해가 결부되어 메디텔이라는 신종 시설이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는 항상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를 핑계로 진행되어 왔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대상 시설과 서비스를 허용하고 점차 자국 환자와 국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메디텔은 처음부터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대형병원에서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짓고 나서 외국인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실제 메디텔을 채울 숙박객은 누가 될 것인가?
정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이 허용되고 난 후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잠정 집계 결과 2012년도 외국인 환자수가 15만5672명, 진료수익은 2391억 원이라고 밝히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100만 명을 유치해 우리나라를 '의료 허브'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15만명이라고 해봐야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하며 이중 상당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환자로 통계에 잡히는 환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에 따른 외국인 환자(국적이 외국인이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된 자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한미군 포함)로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인 학원강사, 미신고 이주노동자 등 신고하지 않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상당수 비율일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과목도 '09년은 내과(20.5%), 검진센터(13.9%), 피부과(9.3%), '10년은 내과(13.5%), 검진센터(13.1%), 가정의학과(9.8%) 순으로 나타나 실제 검진이나 성형, 피부과 진료에 비해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가 더 많은 점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몇 년사이 증가된 비율은 미용, 성형, 치과, 검진, 한방 등 고가 특수 영역의 확대가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아직 건강보험 비중의 0.1%도 차지하지 못하는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 주요 제도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근본적 한계가 있는 국내 의료관광더 근본적으로 한국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관광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미국 암센터같이 고급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자국의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부유층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고려치 않고 해외진료를 받는 경우이다.
둘째, 먼저 빠른 진료를 위해 의료관광을 하는 경우로 탄탄한 공공의료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다. 셋째, 저비용 진료를 원하는 경우다. 미국은 지나치게 의료비가 높고 의료보장이 확실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 이상, 하위 중산층들의 의료보장에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30%정도를 이루고 있고 주로 해외 의료시장의 수요자 층이다.
첫째의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수단은 거의 없다. 오히려 높은 치료효과와 전문 인력으로 인한 경쟁력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전문 치료 영역이 개발되는 것은 의료기술, 의약품 영역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의 환자 유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경제적 비교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력은 가격과 주변 관광인프라에 있다. 이 경우 태국, 남미, 인도 등이 우리의 경쟁 국가이며 이 나라의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 치료비이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인건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를 상쇄할 정도의 관광인프라가 없다.
우리가 의료관광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등이다. 자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가의 검진, 미용, 성형, 인플란트, 한방 의료 등을 원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수요가 국내 대형병원의 주요 수익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강남의 고급 클리닉과 전문병원들은 이 시장을 충분히 잘 개척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충분하다.
본질은 국내 규제 철폐와 민영화의료관광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밀어붙이는 근본적 이유는 일부 외국환자 유치를 핑계로 핵심적 규제를 없애고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자 대비 0.05%에 불과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을 위해 의료업과 호텔업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내용이 명확하다.
국내 환자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시키고 여기에 보험회사가 환자유치 알선 명목으로 의료호텔을 운영하며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정보 유출, 지불보상 대행 등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겠다는 오랜 보험업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특화 클리닉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병상 및 보호자 숙박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환자를 끌어모을 수 있게 되고 필수 의료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과다 시술과 검진이 더욱 횡행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를 위한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의 속내다.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규제영향평가나 논의없이 대통령령으로 관철하겠다는 비민주적 자세다. 메디텔 법안은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용히 게재하는 식으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행복시대와 필수의료보장을 통한 건강한국을 만들겠다면 당장 메디텔 법안을 폐기하고, 4대중증질환을 비롯한 필수의료보장성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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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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