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지역본부 등이 11일 오전 부산 동래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지역 사무소를 찾아 가스민영화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민규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노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산본부 등은 11일 오전 이진복 의원의 부산 동래구 지역사무소를 찾아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법을 사실상의 가스민영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스 요금 폭등과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SK와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은 도시가스용 물량에 대해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 산업 지배력은 70%를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석유시장처럼 에너지 재벌기업의 요금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재산인 공기업을 민간재벌 수익 보장을 위해 통째로 넘겨주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실체란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이 의원 측에 전달하고 15일까지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항의서한을 접수한 이 의원 측은 "아직 의원실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항의서한 전달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의원들에 대한 항의서한 전달, 1인시위, 30만명 서명운동,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입법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에 팔거나, 가스도매 사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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