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가능할까?

민주 "국기문란사건에 국회 나서야" 압박... 국정조사 합의한 새누리당 '난감'

등록 2013.06.12 17:55수정 2013.06.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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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가능할까?

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권을 가진 국회가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011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여야 국회의원 288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감대를 이뤘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은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안을 국회가 '검찰 수사 중'이라며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합의대로 국정조사" - '난색' 새누리 "검찰 수사에 영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월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월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새누리당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그는 "(11일)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발표 있었다, (새누리당에) 전임 원내대표부간의 합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민주당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한구(새누리당)·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손을 든다고 해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정조사 실시는 어렵다. 실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심재철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 현안을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라는 중대 사안에 국회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상 초유의 사건에 손놓을 수 있느냐"

 2011년 8월 2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8월 2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남소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쳐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권력 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왔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여야 합의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내건 거 아닌가, '검찰 수사가 미비할 시'라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한 "국회가 본래 할 역할인 경찰 견제를 제대로 했다면 경찰 수사로 4개월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점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느냐, 우리가 악의적으로 수사를 좌우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특위 간사는 "과거에도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가 진행됐다"며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황을 면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열린 사례가 있다. 2011년 6~8월 국회는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부터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터였다. 5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초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이 "저축은행 비리를 키운 원인과 국민에게 비치는 비리의 근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김현 간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을 앞두고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나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국회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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