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남소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쳐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권력 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왔고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여야 합의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내건 거 아닌가, '검찰 수사가 미비할 시'라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한 "국회가 본래 할 역할인 경찰 견제를 제대로 했다면 경찰 수사로 4개월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점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느냐, 우리가 악의적으로 수사를 좌우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특위 간사는 "과거에도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가 진행됐다"며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황을 면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열린 사례가 있다. 2011년 6~8월 국회는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부터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터였다. 5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초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이 "저축은행 비리를 키운 원인과 국민에게 비치는 비리의 근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김현 간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을 앞두고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검찰 조사나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국회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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