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한국남동발전이 2012년 8월 14일 체결한 하수슬러지를 연료로 다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약서
최병렬
하지만 안양시는 박씨가 진술한 A업체 대신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 14일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와 과열증기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연료화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맺고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에 나섰다.
검찰이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안양시청사를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지난 1월 안양시청 하수과, 2월에 안양시장 비서실, 3월에 최대호 안양시장 집무실을 비롯 기획예산과, 하수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현재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에서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됨에 따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9월 안양 공공하수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최대호 시장의 측근 김아무개(50)씨와 정무비서 김아무개(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위탁업체 대표 유아무개(53)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진행중이나 피의자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이 뒤늦게 박씨를 구속하면서 사건은 병합 재판이 불가피해 지난 6월 10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이 연기됐다. 더욱이 돈 전달 업체 측 관계자, 심사위원 등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적지 않아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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