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에서 고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서비스는 역시 삼성입니다’라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홍보문구였다.
정민규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 설립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같은 활동에 나설 경우 협력업체 계약이 해지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부산-경남 지역의 한 협력업체 사장 A씨가 19일 오전 조회시간에 한 발언의 녹취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 따르면, A사장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날 부로 (계약)해지다. (인근의) D센터와 같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거기에 연루돼서 부화뇌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 가입한 사람들 뽑아낸다고 협박했다"녹취파일에 나오는 D센터는 직원들이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와 3년치 체불임금을 요구했다가 최근에 폐업한 곳이다. 이 협력업체는 폐업했지만 직원들은 다른 협력업체로 옮겨 대부분이 같은 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체불임금 요구를 주도했던 직원 2명은 해고당했다.
A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회사를 폐업하거나 해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장에 따라 노조 조직 혹은 노조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A사장은 이어 "오늘부터 대책서는 쓰지 말아라, 알았나? 모든 대책서는 폐기할테니까 작성하지 말고 내가, 사장이 별도로 부르겠다"며 "해피콜은 전산으로 다 하라"고 지시했다. '대책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이 쓰는 일종의 반성문이다. '해피콜'은 전날 서비스한 고객에게 만족도를 체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작업으로 매일 아침 협력업체 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모두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논란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사례로 지적받은 사안이다.
부산의 이 협력업체 이외에 수도권의 한 협력업체에서도 사장이 지난 18일 조회 시간에 노조 가입을 막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한 직원은 "(협력업체 사장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뽑아내 협력업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다"며 "사장이 '노조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직원은 "이를 들은 직원들은 쉬쉬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어떻게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의 국법을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회사가 아니고 깡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듣고 전국의 직원들이 분노를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협력업체 사장이 똑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하라는 뜻... 본사와는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