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명, '불법파견' 한국지엠 상대 집단소송 낸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내기로

등록 2013.06.20 14:06수정 2013.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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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비상대책위)는 비정규직 4명이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한국GM 창원공장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700~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a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2005년 노조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한 뒤,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내는 비정규직은 4명이다. 이들은 불법파견 진정이 있었던 2003년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해 왔다. 진정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6개 도급업체에 843명의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었다.

금속노조 지회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한국지엠 사측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파견법 위반의 형사사건인 셈이고, 이번에 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민사사건인 셈이다.

금속노조 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았던 것이다. 노조 지회 비대위원인 진환(38)씨는 "집단소송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다"며 "아마도 비정규직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한국지엠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침묵으로 모르쇠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현대자동차는 "옛 파견법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지회는 "이는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악랄한 시도"라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4명은 다음주초 창원지방법원에 한국지엠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지엠대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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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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