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사측과 교섭하면서 '상시공정·생산공정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교섭 때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007년 이후 시정해서 불법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사측은 2007년부터 시정했기에 불법파견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부평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