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병사 장례날, 국방부 "문제 없어"

"초기 조치는 지침·의학적 판단에 부합"... 온라인 게제 후 하루 만에 삭제

등록 2013.06.25 08:31수정 2013.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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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1일 국방부가 누리집에 올렸던 '신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

지난 21일 국방부가 누리집에 올렸던 '신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뇌종양에 소화제와 두통약을 처방 받는 등 군 당국의 잘못된 초동조치로 투병 끝에 사망한 고 신성민 상병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진 지난 21일 국방부가 '군 의료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유족 측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망한 고 신 상병의 유족들은 당초 ▲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 사건을 엄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 ▲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조문과 사과를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군인권센터의 중재로 신 상병의 소속부대인 11사단과 합의한 후 21일 경기 분당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11사단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같은 날, 국방부는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신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방부는 해당 글에서 "뇌종양은 두통 등 초기 증상만으로 확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최초 두통약 처방을 포함한 약 13일간의 군 의료진의 조치과정은 국가기관의 지침 및 의학적 판단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라고 밝혔다.

장례식날 공식입장 낸 국방부... "책임 회피용"

a  지난 21일 치러진 고 신성민 상병 장례식

지난 21일 치러진 고 신성민 상병 장례식 ⓒ 군인권센터


하지만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한 시점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고 신 상병의 유족들이 소속부대와 합의하고 육군 11사단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유족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신 상병이 숨진 후 5일 동안이나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소속부대가 유족과 합의한 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버리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며 "국방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식발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또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사실관계 조사 후 사건관련자를 처리한다',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합의의 진정성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신 상병 사망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고, 장례식 일정과는 관계없다"며 "결재과정에서 입장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이며, 해당 글을 삭제한 것 역시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지난 21일 고 신성민 상병 장례식.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 신성민 상병 장례식.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고 신성민 상병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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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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