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면책특권'으로 최소 공개키로

새누리·민주, 국회 운영위 보고 형식 취하기로... "정략적 목적으로 면책특권 이용" 비판

등록 2013.07.09 17:43수정 2013.07.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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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씩 열람한 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소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위법 논란이 불거진 공개 방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 관련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우선, 국회 운영위 소속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여야 의원 5명씩 총 10명으로 열람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열람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선정된 자료 목록 중 확인절차를 거쳐, 그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서만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회의록 열람을 위한 검색어로 ▲ NLL ▲ 북방한계선 ▲ 남북정상회담 ▲ 등거리·등면적 ▲ 군사경계선 ▲ 남북국방장관회담 ▲ 장성급 회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열람 과정에서도 '최소 범위' 원칙을 반영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합의된 사항만을 운영위에 보고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열람 기간 및 시간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양당 운영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코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결할 방침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보고'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최소한으로 열람하라고 돼 있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된 사항을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는 어차피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라며 "탈법이 아닌, 정상적 상임위 운영절차"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면책특권 범위 허용하는 한에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남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회의록 열람 공개 합의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들은 양당 모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정략적 이익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양당이 합의했다고 뭐든지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회의록 공개는 두고두고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민주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관련 합의사항 전문

1)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2)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3)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4)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5)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6) 열람 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국회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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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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