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김창국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의 한 플랜트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쳐 앞으로 재수술을 남겨놓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급여가 잘못됐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윤성효
"억울하다. 다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다쳐서 일용직 임금이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보험급여가 줄어들었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산재 이주노동자 김창국(45·중국명 Jin Changguo)씨는 최근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6월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고, 상담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급여 왜 억울한가?그는 2012년 6월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크레인이 미끄러지면서 쇠가 튕겨 작업하던 그의 왼팔을 친 것이다. 지금도 팔목에 깁스하고 있는데 뼈가 으스러졌다.
다리의 뼈를 팔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고, 지난 4월 재수술했으며, 앞으로 두 번의 수술을 남겨두고 있다. 부모님과 부인은 중국에 있고, 아들(20)이 입국해 간호하고 있다.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는 지금 경남 함안에 거주한다. 아는 사람 집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찾게 되었다. 산재를 당할 때는 회사 숙소에서 지냈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찾아갔더니 회사는 숙소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것. 그 뒤 그는 천안외국인쉼터에서 한 달간 지내기도 했다.
김창국씨는 "산재를 당한 뒤부터 사는 게 말이 아니고, 기거할 곳조차 없어졌다"며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녔던 회사를 찾아가도 숙소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창국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왜 억울하다고 할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6월 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보험급여로 하루 일당 13만 원으로 해서 계산해 지급했다.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하루 일당 12만 원으로 계산했다가 김씨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수정했던 것이다.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퇴직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70%를 급여로 받는다. 그런데 3개월 미만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라하여, 평균임금의 73%만 인정해 그 금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다. 산재급여 산정시 잔업·휴일·철야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본일당(13만 원)에 73%(9만4900원)만 인정되어 그 금액의 70%를 산재급여로 받은 것이다.
김창국씨는 공장에서 2012년 5월 14일부터 일했는데, 그해 6월 4일 산재를 입었으니 전체 근로일수는 1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 미만의 일용직으로 보고 산재급여를 계산했던 것.
근로복지공단 "상용직 근거 자료 첨부하면 다시 검토"이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김씨가 일한 날짜가 한 달 미만이었고 기본일당이 13만 원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산재급여를 계산했던 것"이라며 "상용직이라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정정신청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말한 상용직 근거 자료란 것은 이미 첨부했다. 김씨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기본 일당 13만 원)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2년 5월 4일~2013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또 근로계약서에 보면 회사는 김씨한테 일요일·공휴일 특근과 잔업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김씨는 회사와 1년간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또 김씨는 이 공장에 일할 당시 거의 매일 잔업·휴일근무를 했고, 보통 12~16시간 정도 일했다. 김씨는 그해 5월 14일부터 3일까지 17일간 일해 총 324만 원(하루 평균 19만500원)을 받았다. 잔업·휴일근무 수당까지 합쳐 받았던 것이다.
김창국씨는 잔업·휴일·철야 근무 수당까지 다 포함된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급여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는 평균임금(19만500원)의 70%를 산재급여로 받아야 한다는 것.
김창국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며 "다치고 난 뒤부터 가족의 삶도 엉망이 되었는데, 산재급여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할 수 있다. 김창국씨는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행정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김씨와 비슷한 사례는 조선소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거기다가 이주노동자이기에 규정을 잘 모를 경우 안내를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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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주노동자 "근로복지공단 급여계산, 이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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