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검찰, 이럴 거면 형법공부 다시 하라"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형사소송법 바뀌었나" 힐난

등록 2013.07.15 18:42수정 2013.07.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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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범죄현장을 지킨 것이 범죄라고? 검찰, 수사하기 전에 형법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누리꾼이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국정원 직원의 잠금을 감금으로 돌변시킨 검찰' 글에 "국정원, 국방부에 이어 검찰이 사건 본질 왜곡에 나서나? 역시 검찰의 본질은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 여직원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나요?"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지킬 것인가?"고 검찰을 꼬집었다.

미국 로스카놀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 법학박사는 트위터에 "변호사 출신 민주 의원들은 전원 변호사 선임계 내서 어거지 검찰 법리와 싸워주세요"라고 촉구했다. 이 박사는 또 "민주당이 '당선무효' 투쟁 않고 물로 보이니, 국정원·국방부·경찰·검찰 모두 물로 보는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님 결단 하십시오, 대선무효 투쟁할 분이 민주당 맡으세요!"라고 김한길 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인데 '나와라'가 감금이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구속인데 '나가라'가 구속이네!"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조국 "여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감금죄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 따져볼 것이 있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떠난 후 국정원 여직원은 그 장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증거인멸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떠난 후에도 여직원의 방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한 관대한 처분(기소유예)을 생각하면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사안"이라며 "여하튼 형법각론 수업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구나!"라고 씁쓸해했다.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전국에 생중계 되는데도, 만연히 지켜보던 검찰이 이제 와서 감금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이 죽어있는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공정한 룰이 망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임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더 나아가 최종적인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검찰이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다 판가름 난 상태에서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권 독립의 원칙은 어디 갔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실제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당시 오피스텔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벌성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가벌한다는 것은 이 나라 사법기관의 수치이자 문명국 대한민국 검찰의 암흑을 예고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국정원 #댓글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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