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온 훈련교관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훈련본부장 등 3명이 23일 오후 3시경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이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본부장 A(44)씨와 훈련교관으로 참여했던 B(30)씨, C(37)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23일 오후 3시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해병대 캠프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들 3명은 사고 당시 구조선에 승선하고 있었던 훈련 본부장 A(44)씨와 해상에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실시한 현장 책임자인 B(30)씨와 C(37)씨로,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5명이 모두 발견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이들에게 이날 오후 4시 2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