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용 PC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개표장 사무총장 뒤에 보고용 PC가 보인다.
안단테사랑 제공
요컨대 원 주무관에 따르면 선관위가 개표시 사용하는 '보고용 PC'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보고용 PC는 각 지역 선관위가 상급기관에 '개표상황 보고'의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일 뿐이다. 때문에 "제품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지역선관위마다 사용하는 '보고용 PC'가 다 다르다"고.
보고용 PC로 데스크 탑을 쓰든 노트북을 쓰든, 선관위 자체 PC를 활용하든 임차해서 쓰든 그건 각 지역 선관위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이전부터 줄곧 '보고용 PC'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긴 세월 개표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장비로 활용해 왔음에도 법령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보고용 PC'는 개표 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서버에 실시간 보고할 때 사용하는 기기다. 개표장에 설치된 PC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전용망에 연결돼 있다. 해킹이나 프로그램 조작, 바이러스 따위의 위험이 있기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못지않게 '보안,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장비다. 그럼에도 '보고용 PC'는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제품 규격마저 통일돼 있지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