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양홀딩스의 채널A 지분이 자회사인 삼양사로 이전됐다.
최민희 의원실
기업공시 자료를 보면, 삼양홀딩스의 전신인 삼양사는 2011년 2월 18일 채널A에 210억 원을 출자해 5.15%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가 됐다. 삼양사는 <동아일보>의 창업주인 김성수 전 회장의 친동생인 김연수 전 회장이 세운 회사로, 채널A의 최대주주인 <동아일보> 사주 가문과 친인척관계인 업체다.
이후 삼양사는 같은해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사 명칭을 '삼양홀딩스'로 바꿨고, 동시에 기존의 삼양사와 이름이 같은 자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삼양사'를 새로 세워 채널A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자회사 '삼양사'는 삼양홀딩스와 계열사 관계지만 성격이 각기 다른 회사다. 삼양홀딩스는 기존 삼양사의 존속회사로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이전의 법인등록번호와 최고 경영자(김윤 회장)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자회사 '삼양사'의 최고경영자는 김정·문성환 대표이사이고 법인등록번호도 삼양홀딩스와 다르다. 이를 근거로 최 의원은 사실상 다른 회사로 지분이 넘어갔다고 보았다.
최 의원은 이같은 지분 이전이 방통위가 종편에게 부과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1년 초 사업자로 선정된 종편들에게 최종 사업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과하면서도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채널A, 지분 이전 사실 보고하고 방통위 의결 절차 거쳤어야" 최 의원은 "기존 삼양사(삼양홀딩스)의 채널A 지분이 회사의 성격이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자회사 '삼양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적용해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방통위에 확인해 보니, 채널A는 이러한 주요주주 변경과 관련해 방통위에 보고한 적도 없어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삼양사'가 채널A의 주요주주가 된 것은 승인조건에 따라 사전에 방통위의 의결을 거쳤어야 할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사실 여부를 파악한 다음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99조는 "방송사업자가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채널A가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시정명령 횟수 등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편·보도전문채널 검증 TF'를 이끌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2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존속회사인 삼양홀딩스와 자회사인 '삼양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서로 다른 회사 사이에서 주식 소유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요주주가 변경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SBS 최대주주였던 태영건설은 2008년 소유 지분을 SBS홀딩스로 이전했고, 이를 당시 방통위에 보고해 승인받았다"며 "채널A도 방통위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주주 변경 보고를 안 한 게 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방통위가 채널A의 주요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인 절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채널A에 확인 중이며 동시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결론이 나오면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1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채널A에 관련 해명을 요청한 상태다. 채널A 기획홍보팀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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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주요주주 변경, 종편 승인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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