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문현수 시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사진 왼쪽)과 광명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복무규정(사진 오른쪽)에서 초과근무시간이 달라 공문서 위조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 광명시 감사실이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지난 20일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에게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에서 문현수 시의원이 '양기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자 시장 측근인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아무개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을 광명시가 숨기려고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문 의원에게 문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문건은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 7월 23일 문현수 의원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 입수한 복무규정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은 월 초과근무 20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며칠 후 광명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복무규정에는 이 기준이 2013년 1월부로 40시간으로 개정된 것으로 돼 있었다. 초과근무를 월 20시간까지 인정하던 것을 4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8월 14일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누가, 언제 복무규정을 수정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지 못했으며, '복무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특위는 "광명시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19일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은 보건소에서 작년 12월 승인했고, 2013년 2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정을 의결했지만 당시에 복무규정의 문구만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특위 문현수 의원에게 복무규정을 제출한다면서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구)복무규정을 가지고 왔길래 보건소장이 개정된 대로 고쳐서 제출하라고 했고, 이에 문구를 수정하면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치 않으면 제출 안 해도 된다" 해명... '시장 지시' 의혹엔 답변 회피 공문서 위조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광명시 감사실은 반드시 통화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실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통화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며, 개인 판단에 따라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아직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실의 다른 관계자는 "복무규정이 내부 문건인데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보안문제라고 판단해 어떤 경위를 통해 유출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