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부고발자 찾겠다고 휴대폰 통화내역 요구

초과근무수당 관련 '공문서 위조의혹' 일자 제보자 찾기 나서... "의무는 아냐" 해명

등록 2013.08.23 14:02수정 2013.08.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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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문현수 시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사진 왼쪽)과 광명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복무규정(사진 오른쪽)에서 초과근무시간이 달라 공문서 위조의혹이 제기됐다.
7월 23일 문현수 시의원이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사진 왼쪽)과 광명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복무규정(사진 오른쪽)에서 초과근무시간이 달라 공문서 위조의혹이 제기됐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 광명시 감사실이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지난 20일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에게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에서 문현수 시의원이 '양기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자 시장 측근인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아무개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을 광명시가 숨기려고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문 의원에게 문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문건은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 7월 23일 문현수 의원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 입수한 복무규정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은 월 초과근무 20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며칠 후 광명시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복무규정에는 이 기준이 2013년 1월부로 40시간으로 개정된 것으로 돼 있었다. 초과근무를 월 20시간까지 인정하던 것을 4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8월 14일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누가, 언제 복무규정을 수정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지 못했으며, '복무규정을 위반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특위는 "광명시가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19일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은 보건소에서 작년 12월 승인했고, 2013년 2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정을 의결했지만 당시에 복무규정의 문구만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특위 문현수 의원에게 복무규정을 제출한다면서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구)복무규정을 가지고 왔길래 보건소장이 개정된 대로 고쳐서 제출하라고 했고, 이에 문구를 수정하면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치 않으면 제출 안 해도 된다" 해명... '시장 지시' 의혹엔 답변 회피

공문서 위조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광명시 감사실은 반드시 통화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실장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통화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며, 개인 판단에 따라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 "아직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실의 다른 관계자는 "복무규정이 내부 문건인데 사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보안문제라고 판단해 어떤 경위를 통해 유출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명시의회 민간위탁특위는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요구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은 특위 문현수 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광명시의회 민간위탁특위는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요구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은 특위 문현수 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광명지역신문

광명시 감사실이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한 것이 양기대 시장의 직접 지시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시장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비서실에서는 "시장을 대신해 감사실장이 답변키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서실에서) 감사실장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적인 통화내역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하라고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내부고발자 색출 위해 버젓이 불법 자행"... 검찰 고발 예정 

광명시가 유독 자살예방센터만 4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특혜논란도 일고 있다. 광명시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준 시설은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등 총 4개. 이 중 유독 자살예방센터만 초과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나머지는 20시간만 인정되고 있다.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월 10만 원 이내로 지급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의 경우 직급에 따라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만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씨는 올 1월부터 월 6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초과근무수당을 1월부터 지급한 것은, 2012년 12월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승인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와 '을'의 관계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횡포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광명시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광명시가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장이 지시했는지, 공무원의 과잉충성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장성윤 기자는 광명지역신문 편집국장이며, 이 기사는 광명지역신문(www.joygm.com)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광명 #공문서 위조 #휴대폰 통화내역 #양기대 #문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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