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이라고 적어 놓은 교학사 교과서 311쪽.
윤근혁
정부가 교과서와 정부 문서 등에 공식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용어들이 검정에 최종 합격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교학사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이 교과서에 '중공', '민비', '대구 폭동'이란 용어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었다. 이 같은 용어는 교육부 지침인 <교과서 편수자료>, 정부 발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의 수정권고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 교육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공? 중국학자가 '우리를 공비 취급하냐'고 화냈다"교학사는 '6·25 전쟁' 내용(311쪽)에서 "북한이 패배 위기에 처하자 펑더화이를 중공군 사령관으로 하고…"라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시에 쓰던 '북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고 썼지만 중국은 당시에 쓰던 '중공'이란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과 정식 수교하기 4년 전인 지난 1988년 7월 기존에 사용하던 '중공'이란 명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이후 '중공'이란 교과서 표현은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교과서를 쓸 때 따라야 할 지침인 <교과서 편수자료>에도 '중국 공산당'이란 용어는 쓰도록 했지만, '중공'이란 표현은 적어놓지 않았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교과서에 '중공'이라고 실린 사실을 중국학자가 듣고 '중국을 공비 취급했다'며 대단히 화를 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 정부의 항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공군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인민지원군이 맞다"고 덧붙였다.
교학사는 또 검정심의위의 수정권고 내용에서 지적된 '민비'라는 용어를 합격 교과서에도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 편수자료>는 공식 용어로 '명성황후'라고 쓰도록 하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 가담범인 고바야카와 히데오의 글을 실어 논란이 된 '사료탐구-을미사변'(190쪽) 내용에 인용된 회고록의 원본 제목은 <민후조락사건>. 하지만 이 교과서는 회고록의 제목을 "<민비 조락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민주당)이 발견한 내용이다.
도 의원은 "교학사는 시해에 앞장 선 낭인의 글을 싣는 것도 모자라 이 낭인조차도 '민후'(민 황후)라고 표현한 제목을 '민비'라고 고쳐 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