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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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사퇴했다. 앞서 1시간 전 법무부는 혼외자식 논란을 이유로 채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가 혼외자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 딱 일주일만의 일이다.
표면적인 전후사정은 이렇다. 혼외자식 논란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에 논란이 일었고, 이를 감찰하려 하자 공직자가 자진사퇴했다는 식이다. 마치 공직자가 자질부족으로 낙마한 듯한 인상이다. 여기까지만 보도한다면 반쪽짜리 보도다.
공직자의 혼외자식 논란은 전에도 있었다. 2009년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단순 논란을 넘어 친자확인 소송에 패소했다. 혼외자식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곧바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사퇴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그는 2011년 5월까지 환경부 장관직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공직에 머물렀다.
결국 사상 초유의 "법무부 검찰총장 감찰지시"의 '다른 배경'이 핵심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다. 6월 초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채 총장은 이에 동의했고, 황 장관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가 야당의 장외투쟁을 가능케 했고, 청와대를 수세에 몰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정원 선거법 적용 갈등, 배후설일뿐?
이런 뒷 배경까지 심층보도한 것은 방송 3사 메인뉴스 중 SBS <8시뉴스> 뿐이었다.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