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고위 퇴직자 재취업 기간
국무조종실
이들 73명은 퇴직 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안에 모두 일반 사기업체와 유관기관에 취업했다. 퇴직하고 바로 다음날에 기업체에 들어간 공직자도 14명이나 됐다. 대부분이 한달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기업으로 보면 삼성그룹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그룹이 5명, 우리금융지주에 4명이 입사했다. 이어 케이비(KB) 금융지주, 케이티(KT), 엘아이지(LIG), 에스케이(SK), 대우조선해양, 에어부산, 카이(KAI), 한화그룹 등에 각각 2명씩 취업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 군(軍)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과 한화 등 방위산업체에 들어갔다. 이어 국세청 출신 인사들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등에 취업해 업무관련성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 중령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동안,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일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