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 상품권 수수 의혹 제기돼

<한국일보> "성매매 사건 수사 때 1500만 원 상당 받아"... 황 장관, 전면부인

등록 2013.10.04 12:28수정 2013.10.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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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때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약 15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황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때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약 15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황 장관. 유성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때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약 1500만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황 장관은 이후 '삼성 X파일' 사건을 다루며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한 반면,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 처분해 부실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4일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당시 황 장관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과 윤락업계 쪽에 돈이 오고 간 흐름을 발견했고, 삼성 쪽에서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삼성 직원들은 '무혐의'란 결론을 내렸다.

기사는 또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 의혹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를 함께한 다른 검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황교안, 삼성 떡값 받아서 X파일 부실수사했냐'는 비판 나올 듯

황 장관이 실제로 삼성에서 상품권을 받았다면, '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 그의 자질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은 지난 2월 황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됐던 대목이다.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이던 황 장관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전담팀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꾸준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때 '삼성 X파일'이란 녹취록이 등장했다. 여기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떡값 검사'들과 삼성 쪽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고, 도청 자료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엄정하게 법이 집행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 의혹은 '삼성 X파일을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셈이다.


황교안 장관은 "(상품권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특검으로 다 해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황 장관은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조준웅 '삼성특검' 특별검사도 '당시 황 장관 관련 의혹을 내사했으나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특검수사로 사실무근임이 명백해진 사안을 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언론사에 향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철 "내가 한 말은 '성매매 수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란 것"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한국일보> 보도 내용 일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가 '사실이다'라고 말한 것은 '황 장관이 상품권을 받은 건 사실'이란 뜻이 아니라 '삼성 관계자들 성매매 사건 수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란 뜻"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저는 <한국일보> 기자에게 '다른 데에서 취재해보라'고 했다, 성매매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황 장관) 수수 의혹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삼성 쪽에서 검사들에게 의류 교환권이나 에버랜드 상품권 등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액수는 크지 않다,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며 "사건 관련해선 아니고 인사이동 때에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삼성 #삼성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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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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