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국회 상임위 통과, 송전탑 공사 강행 명분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처리... 대책위 "대체 입법 청원 검토해야"

등록 2013.10.07 19:49수정 2013.10.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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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갈등이 깊은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송전탑 경과지 주민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송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을 앞두고 있다.

a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 장비를 헬기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송전탑 반대' 펼침막이 내걸린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회관 상공을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탑 공사 장비를 헬기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송전탑 반대' 펼침막이 내걸린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회관 상공을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 윤성효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경태·전순옥·전정희(민주당)·김제남(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조경태 의원은 "밀양에서 정부 측이 공사를 강행해 충돌이 빚어졌고,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밀양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3400여명의 주민 중 2000여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 "공사 강행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전력은 송주법 상임위 통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법안소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며 민주당 장하나·수미·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대체 입법 청원'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통해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는 입법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밀양 주민들은 '보상을 반대한다', '송전탑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지만, 결국 이 법이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밀양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주법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숱한 문제점과 하자를 가졌고,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도 형성되지 않은 이 송주법을 국회 산업위 위원들이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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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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