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중간수사 발표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이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희훈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재판 절차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형사12부)에서 열린 이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문제점을 공략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
변호인단은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게 작성됐지만, 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장황하며 쟁점이 뭔지 파악할 수 없다"며 "각종 입증되지 않은 인용과 증거물이 미리 제출돼 있어 공소장을 읽는 재판부가 예단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북한 연계성, 구성내용, RO의 모임내용 녹취록 등이 공소장에 기록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런 부분을 공소장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RO 관련 내용들이 이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될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공소장에 담긴 녹취록 내용은 재판의 증거조사단계에서 제출돼야 하고,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이미 인정된 증거인양 공소장을 통해 미리 제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증거조사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공소장에 미리 기재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게 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이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을 정리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RO 관련 내용이 범죄사실 전 단계, 기각 주장은 사리에 안맞아"이에 대해 검찰은 "RO 관련 내용이 피고인들의 내란음모·선동을 비롯한 범죄사실의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한 것"이라며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그 내용을 빼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22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수원지법 정문 건너편에선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이 "이석기 사형!", "진보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등이 탄 호송버스가 법원을 나서자 호송차량을 막아서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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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재판부 예단 가능한 공소장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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