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있는 책들.
sxc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된 학교 41.9%... 대부분 비정규직 하지만 2012년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도서관 '전문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외형적인 투자로 겉모습은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달라졌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전국 1만1506개 학교 도서관 가운데 비정규직 사서를 포함하여 전담 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4823개교로 41.9%이다. 아직도 절반이 넘게 학교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 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학교 도서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나마 4823개교에 배치된 전담 인력의 85.7%인 4134명이 비정규직 사서이며, 정규직 사서 교사는 689명인 16.8%에 불과하다. 학교 도서관까지 경제 논리로 접근한 탓이다.
학교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과 수업에 활용되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은 탐구 수업이며 이용자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수업이다. 이러한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 인력인 사서 교사와 교과 담당 전문 교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한다.
교과 담당 전문 교사가 학습 주제를 선정하면, 그에 걸맞게 도서관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는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 수업, 연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신분이 안정된 정규 사서 교사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며, 교육 당국의 몫이요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전국 공립 학교 사서 교사 신규 임용은 단 1명이었다.
학교 도서관은 1500명당 전담 인력 1인을 두도록 한 현재 학교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아래 학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일부시도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적정 인원 대비 과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학진법 시행령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시 교육청 역시 사서 교사의 정원은 법적 적정인원 대비 과원이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 이내 지속적으로 사서 교사가 정년·명예퇴임 했음에도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현재 사서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8.13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 2012.8.18]]하지만 이러한 학진법 시행령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사서 교사 과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되는 학진법 시행령은 전담 인력으로 정식 교원 신분인 '사서 교사'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교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시교육청에서 사서 교사가 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교원의 인원 배치 기준에 정규 교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원 배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과에서 교원과 교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공존하는 영양 교사의 사례를 보면, 영양 교사의 인원 배치 기준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는 반면, 교원 신분이 아닌 영양사(비정규직 포함)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배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사서 교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학진법 시행령의 전담 인력 규정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