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국토부 기준 따라 문제 없어"

[인터뷰] 개정안 발의한 송석호 충주시의원

등록 2013.10.22 11:14수정 2013.10.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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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일조권 완화 등이 담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건축 때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현재의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주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어 ▲일조권 문제 ▲생활소음 ▲녹지공간 부족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충주시 환경단체와 주택관리사협회, 특히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학 33명의 교수 중 32명도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시의회에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센 반대의 여론 속에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찬성하는 진영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충주시 송석호(성내·충인·문화·봉방동, 민주당) 의원을 지난 19일 충주시 교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났다.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 서민을 위한 재건축이 목표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와 서민을 위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고
도심공동화 현상 해소와 서민을 위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라고최주호

-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충주시는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충주에는 30년 내지 40년 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또 개발이 필요한 도심 지역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 목적인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30~40년 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인데, 기존 1배로 되어 있는 조례는 10여년을 계속 지켜온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 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충주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 교통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의한 개정안의 요지는 정북방향 인접거리를 건축물 높이 1배로 띄우게 되어 있는 충주시 조례안을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0.5배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주시가 규제를 강화해 1배로 띄우게 한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5배 거리로 띄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거리는 모법에서 건물 높이의 1배를 띄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과 환경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북방향에 마지막으로 짓게 되는 아파트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돼,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심 재개발도 용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0.5배로 줄이게 되면 10층으로 올릴 것을 한 15층 정로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5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환경이 변할 것도 없고 사생활 침해도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또 전국적으로 0.5배 이격거리로 시행하고 있어도 아무 탈없이 아파트를 잘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부 시행 기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 환경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 환경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최주호

- 건설업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실 분들도 있을 듯한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의 오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돈을 벌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이 남아야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데 아파트를 지을 기업,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조례(아래)에서는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어 재건축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조례(아래)에서는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어 재건축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최주호

-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조례는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여러 박사들이 연구를 한 결과 0.5배 이상만 띄우게 되면 사생활,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도 동의 간격은 국토부의 법대로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30층의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한 층의 높이가 약 3m이므로 90m를 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동을 더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면 누가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까?

0.5배만 해도 충분히 타당한데 유독 왜 충주만 강화를 해서 1배를 띄워 하는지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로 시청에 와서 시위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것이겠지요. 물론 인접대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부 동 간의 이격거리는 1배로 동일하지만 정북방향의 마지막 동만 0.5배로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쟁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내부 동간의 이격거리마저도 0.5배로 줄이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부 동간의 거리는 똑같다는 점,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지상주차장로 되어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지상에 조경을 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조례안 이전에는 인접부근에 도로, 주택 등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부 1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시의원들이 왜 도로가 있는데도 1배를 띄워야 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해 2년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0m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 인접한 경우는 0.6배로 띄울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 바뀐 조례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로 인해 인접한 기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지금껏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 하시는 분들께서 그점을 악용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존에 이렇게 넓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줄여서 피해를 보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30년이 넘은 충주시 교현아파트는 심하게 노후화되고 균열 등이 생겼다.
30년이 넘은 충주시 교현아파트는 심하게 노후화되고 균열 등이 생겼다. 최주호

-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볼 것 같다는 막연한 의구심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하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만 올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 찬성하시는 분들, 개발을 해야 할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형평성 있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십 차례 의견을 냈는데도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만 기자회견, 토론회를 시켜서 서민들이 관련사항들을 다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서민들은 돈, 지식이 없다 보니 나가서 반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대신에 이야기를 하게 하고, 시정 해야 할 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저희를 시의원으로 뽑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명이죠."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주민 한 명이 함께 했다. 그와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던 송 의원은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가 시급합니다"라며 "오래되어 균열이 가속화되고 만약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라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때문에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주민분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라며 "24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꼭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지켜봐야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 <와이즈뉴스>는 24일 충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통과여부를 상세히 알릴 것이다. 또한 후속취재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속 취재할 예정이다. - 기자말
덧붙이는 글 와이즈뉴스(http://www.whys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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