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조례(아래)에서는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어 재건축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최주호
- 차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현재 충주시의 조례는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를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에서 여러 박사들이 연구를 한 결과 0.5배 이상만 띄우게 되면 사생활,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개정안도 동의 간격은 국토부의 법대로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 동의 이격거리만 0.5배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30층의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한 층의 높이가 약 3m이므로 90m를 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동을 더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타당성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면 누가 아파트를 짓게 되겠습니까?
0.5배만 해도 충분히 타당한데 유독 왜 충주만 강화를 해서 1배를 띄워 하는지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로 시청에 와서 시위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것이겠지요. 물론 인접대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부 동 간의 이격거리는 1배로 동일하지만 정북방향의 마지막 동만 0.5배로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쟁점이군요."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충주시에서는 내부 동간의 이격거리마저도 0.5배로 줄이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부 동간의 거리는 똑같다는 점,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지상주차장로 되어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지상에 조경을 할 수 있어 현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조례안 이전에는 인접부근에 도로, 주택 등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부 1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시의원들이 왜 도로가 있는데도 1배를 띄워야 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해 2년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0m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0.7배, 또 기존의 공동주택에 인접한 경우는 0.6배로 띄울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 바뀐 조례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로 인해 인접한 기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지금껏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 하시는 분들께서 그점을 악용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존에 이렇게 넓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왜 줄여서 피해를 보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