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관세청 국감 불출석 통보

[국감-기재위] "새누리당이 사과 요구해 늦게 시작"... 여야 '마찰' 여전

등록 2013.10.28 14:59수정 2013.10.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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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및 참고인 관련 잡음을 이어갔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기재위는 당초 이날 10시부터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국감은 1시간 가량 지연된 오전 11시께에 시작됐다.

지연 이유는 여야 의원들의 마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주 국감 파행을 겪으면서 설전을 벌였던 여야 의원들이 감정을 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며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파행에 대한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다.

당시 야당은 "새누리당이 4대강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 안건을 가지고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도 여야의 설명은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증인채택 공방 과정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 시간에 시작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다"고 간략히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중국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기획재정위원회 앞으로 보냈다.


기재위는 지난 21일 면세점 독점 구조와 관련, 이 대표와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를 관세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기재위에 따르면 관련 증인과 참고인 중 이날 불출석을 알려온 인사는 이부진 대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는 롯데면세점 관련 참고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국정감사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반면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위원회 #이부진 #호텔신라 #국정감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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