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성태 의원 : "전교조 조합원 6만명 중 해직자는 9명이다. 단 9명 때문에 전교조 전체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 큰 사회적 파장 몰고올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완영 의원 :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을 탄압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미비했다.", "일반노조법에는 해직자 가입을 결석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교원노조법은 그렇지 않다. 해고자 가입 여부를 노조의 자율에 둘지 말지 등을 노조법 정신에 맡게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용교 의원 :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는데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법을 개정하든가, 규약이나 법 위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교원단체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최봉홍 의원 :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리드해서 (전교조) 조직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조 아님을 통보해 사회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그런데 우습게도 전교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김성태, 이완영, 서용교, 최봉홍 의원의 소속은 새누리당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긴 시간을 할애하여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의 문제점을 따지고 쏘아보기까지 했다. 그는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민주당의 한명숙 의원, 김경협 의원,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국제기준과 우리 헌법의 정신과 노조의 자주성 등을 근거로 방하남 장관을 진땀 나게 했다.
당초 이날 노동부 국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를 둘러싸고 전교조를 공격하는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질타하는 야당의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법외노조 통보 문제점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예상밖의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교조와 앙숙이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사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부패사학 옹호당이라는 닉네임을 전교조로부터 얻었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전교조에 우리 아이 못 맡긴다'는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서 사학법 개정을 주도한 전교조를 비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전교조를 '온산을 붉게 물들이는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하기도 했다.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노동을 담당하는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노동 관련 일을 조금이라도 다루어 보았다면 '노동부가 심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새누리당 누구도 노동부 장관을 편들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왜 과도한 것인지 다음 두 사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폐쇄할 수 있나?2005년과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현재 모든 사립학교에는 개방이사제(사립학교법 제14조)와 대학평의원회(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6~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이른바 우리나라 대표적 명문사학이라는 곳들이 개방이사도, 대학평의원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 1/2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필수 기구이다.
민주당 유은혜, 박홍근 의원 등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대표적인 사립대학교들이 법 개정 8년이 지났는데도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7~2012년) 연세대가 1조2678억, 고려대 1조50억, 성균관대 4428억 등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무려 2조7157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박홍근 의원은 향후 7년간 BK21플러스 사업 명목으로 향후 7년간 고려대 223억 원, 연세대 211억 원, 성균관대 152억 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여 차례 사립학교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지금도 이들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방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제1호에서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 이행 명령 기간 15일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47조(해산명령)에 의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 또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는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교육부가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년 동안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거부하여 사학법을 위반하고 있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수조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사학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사승인 취소, 해산 명령, 학생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5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단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조법이라는 모법이 아니라 근거도 없는 시행령(대통령령) 조항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설립신고서를 되돌려주겠다고 나선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행보이다.
왜 수조 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대학들의 법 위반에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50억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기구인 전교조에는 그렇게 가혹한지 교육부가 답할 수 있을까?
왜 불법파견 현대자동차는 폐쇄하겠다 하지 않나?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00일 가까이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씨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그의 해고가 불법임을 확인하여 현대자동차가 최씨에게 8억4천만 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는 불법 파견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아닌 파견법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에서 나아가 직접 사무실 간판과 게시물 등을 제거하고 봉인하는 물리력 행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 등 불법 파견 사업장에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한다. 왜 불법 파견업체를 폐쇄하지 않느냐는 노동자들의 항의에 노동부는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이라고 변명해 왔다.
사용자는 법을 어겨도 노동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 앞에 말문이 막힌다. 사용자들에게도 강제적 직장 폐쇄명령은 최고의 압박 수단임에 틀림 없다. 불법 파견업체를 폐쇄한다고 하면 그들을 법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불법 파견을 편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업 폐쇄 조치 관련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장 폐쇄 조치'는 행정법상 직접 강제에 해당하고,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고의성 여부, 불법성의 정도(불법 파견 기간, 파견 근로자 수, 불법 파견 근로자 비율 등), 사업장 폐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파견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숫자도 (노동부가 인정한 것만 해도) 1만명에 육박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노동부 공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직장 폐쇄를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전교조와 한번 비교해보자. 위 노동부 공문대로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서 시행령을 근거로 대고 있다. 숫자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만에 비하면 전교조 해직교사 9명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불법성의 정도나 공익성 파괴 정도에 있어 훨씬 심각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는 엄두도 못 내면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는 전교조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를 해왔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가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고려대, 연세대를 해산하거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하지 않는 것,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명확함에도 현대자동차 파견업체를 폐쇄하지 못하는 것이 모두 형식적으로는 과잉금지 원칙 금지이다. 이 원칙은 이들뿐만 아니라, 6만명 중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전교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청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노동부, 교육부의 편파 판정...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