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청년유니온이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설립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민규
부산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탈부산화'에 문제로 본다. 이들은 "청년들의 인구유출문제는 향후 부산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을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겠다는 각오다. 안혜영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부산은 대기업 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중소업체 종사자가 많다"면서 "부산청년유니온이 노동권리를 찾고 필요하면 교섭도 진행해 청년들이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데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유니온은 고용주를 상대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들은 거의 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는 만큼 부산대 인근 상권을 시작으로 불법사례를 감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추후 이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부산시 측은 서류 검토를 마친 후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청년유니온의 규약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어 이를 청년유니온 측과 추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신청한 조합원이 실제로 일을 하고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구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판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면 바로 설립 필증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측은 서울을 포함한 7곳의 자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노조를 설립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구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청년유니온의 규약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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