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세계에너지총회가 열린 대구엑스포 앞에서 마임을 하던 이상옥 퍼포먼스 작가가 국무총리실 경호원에 의해 저지당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정훈
"행사장 주위 누구에게도 말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녹색인간 퍼포먼스는 마임에 기반을 둔 무언극이기 때문에 그저 녹색으로 바디페인팅 한 모습으로 몇 가지 상징적인 동작을 가끔 행하며 행인들과 에너지총회에 찾아온 내외국인들과 무언의 소통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지난달 13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 개막식에 앞서 퍼포먼스를 벌이려던 마임작가 이상옥씨가 국무총리실 경호원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며 6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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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씨는 당시 녹색 물감을 몸에 바르고 '녹색인간'이 돼 엑스코 광장 앞을 걸어다니는 퍼포먼스를 했다. 6일 오전 열린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씨는 "물감으로 분장을 하던 도중 경호원 서너 명이 다가와 어떤 분장을 하는지 물어 (이씨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퍼포먼스'라고 답하자 (경호원들이) '여기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은 풍기문란'이라고 공연을 저지했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엑스코 광장에서 걸어다니며 퍼포먼스를 강행하자 경호원 3명이 큰 우산으로 몸을 감싸고 퍼포먼스 자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인권운동연대 활동가가 강하게 항의를 하자 이 활동가를 대구북부경찰서로 연행했다가 풀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세계에너지총회의 개막식은 오후 5시였고 마임을 한 시각은 오후 3시였기 때문에 에너지총회에 어떠한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예술가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느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