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져"

참여연대 주최 긴급좌담회... 전문가들 "정부 조치 부당"

등록 2013.11.12 16:10수정 2013.1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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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열고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열고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이주영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져 부당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과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영구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시행령의 상위법인 노조법에는 노조해산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도 시행령만 가지고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1987년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노조법에서 정부의 노조해산명령권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다음해 국회 심의를 피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사실상 노조해산 명령인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부활시켰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인 시행령 9조 2항은 '유령 조항'"

한상희 교수는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에서 노조해산권이 삭제된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유령 조항'"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혁만 보더라도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자 조합원 9명을 문제 삼아 전체 조합원이 6만여 명인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인재 교수는 "6만 명의 조합원 중 0.015%(9명)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돼 99.985%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합의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조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있었다(관련기사 :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강영구 변호사는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관련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당연히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자격도 인정된다'고 합의했다"면서 "현재 일반 기업 해고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당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자격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법외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인 교원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기각 되면 전교조 전임자 77명은 업무로 복귀하거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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