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정하게 물품비 회수 나선 울산교육청, 철회하라"

전교조 울산지부 "법원 결정 환영"... 참교육 학부모회 "당연한 결과"

등록 2013.11.13 18:11수정 2013.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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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울산지부가 13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춰 단행한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13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청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춰 단행한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철

13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와 같은 합법노조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춰 발빠르게 지원하고 있던 전교조 사무실 전세금은 물론 물품 지원비까지 회수에 나섰던 일선 교육청이 머쓱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 단행한 행정조치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실무적 책임을 물어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노동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하라"며 "교사,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표적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보한 후 보수교육감이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게 "11월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귀신고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0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전세금 2억4000만 원과 함께 올해 집기류 등 물품비 1600만 원을 조만간 회수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던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간의 21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육청의 교섭 중단 통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관련기사: <'물품 회수' 울산교육청, 전교조와 단체교섭도 중단>).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울산교육청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춰 단행한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명령 취소, 11월부터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지시의 철회, 단체교섭의 재개 등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내린 결정을 취소하고 전교조와의 파트너십 회복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 노동법 시행령 9조2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은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회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특히 "전교조 탄압에 맞서 조합원들과 함께 부당한 탄압에 투쟁해 온 '전교조 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가맹단체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어떤 형태의 전교조 탄압에도 굴함이 없이 조합원들과 전교조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탄압에 맞서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성명 "애초에 위헌·위법한 노동부 조치에 제동"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애초에 위헌·위법한 노동부 조치에 제동을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우리 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 정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클 뿐더러 통보의 조항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법의 논란을 자초한 일이었다"며 "게다가 ILO(국제노동기구) 및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사회조차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해직자 자격박탈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며 긴급 개입을 할 만큼 세계 유래가 없는 전근대적 노조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법률을 위배하며 한국사회 노동운동 정책이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세계에 드러내는 등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역시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등 노동부의 위법행위에 맞장구를 쳤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현 시국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우리 회는 전교조와 참교육에 대한 탄압을 넘어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모든 폭거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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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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