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장파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폭력국회로 되돌아 가는것"새누리당 이재영,권은희, 김동완, 김세연, 박인숙, 황영철, 이종훈, 김상민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원내 지도부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한 데 모이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총선이 끝나고 5월에 만들었다, 그때는 레임덕 국회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했는데 이런 분들이 투표했다"며 "세밀하고 치밀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2일 본회의 때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며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가 19대 운영의 틀을 강제로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 낙선한 사람들의 투표로 인해 19대 국회가 좌우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진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127명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의원 64명도 포함돼 있다. 64명 가운데 19대 국회 의원인 이들도 31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을 기반으로 친박계가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4월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진화법을 꼭 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국회 표결 당시 친박 핵심인 황우여 대표, 서병수·이학재·유승민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당 내 중진 의원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3/5 이상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수결 원칙을 담은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따르도록 돼있는 것으로 선진화법에는 위헌 요소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이미 위헌 요소를 검토한 바 있다. 선진화법이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김황식 국무총리는 "충분히 검토했고, 법률상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결에 찬성했다.
야당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19대 국회 개회 이후 1년 5개월 동안 총 63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16대 국회에서 948건, 17대 국회에서 1915건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계류 상태이긴 하지만 여야가 대화·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지점이고, 예산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연말마다 여당의 직권상정·날치기로 몸살을 앓았던 국회 보다는 발전된 모습이다.
게다가 정국이 꽉 막혀 있는 것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도 한 발 나아가 법안 및 예산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마비'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선진화법 개정을 들고나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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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개정, '핵주먹과 최루탄'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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