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무혐의 처분에 '항고'

행정소송 재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맡아

등록 2013.11.27 18:27수정 2013.11.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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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작년 4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고현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의혹 사건은, 당사자이자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씨가 참여연대에 제보해 이루어졌다. 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승진누락과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엘지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한 고현철 대법관은 2004년 2월 정씨의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장으로서 정씨에 패소 판결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정국정씨는 엘지전자를 상대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을 퇴임한 고현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011년 2월 이 민사소송의 상고심 사건에서 엘지전자 담당변호사로서 지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3월 24일 정국정씨에 승소 결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국정씨는 참여연대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의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에 대해 제보했다.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2개 재판 모두 정국정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한데,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로서 엘지전자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정씨가 받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고현철 변호사를 고발했다. 그런데 고발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을 했다.

'변호사법 위반' 고발에 검찰은 불기소... 참여연대 '항고'


담당 검사는 불기소이유 통지에서 "피의자(고현철)는 재판장으로 담당했던 행정소송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었으며, 피의자가 6년 전 고소인(정국정)의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사실을 기억하고 민사소송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피의자가 민사소송 사건을 선임해 소송대리를 했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는 그러면서 "위 행정소송 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이 쟁점이 같다거나 관련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대법관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대법관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해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담당 검사의 불기소 논리에 대해 항고장을 통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고검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먼저 대법원 판결의 70%에 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역시 법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담당 검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내용에는 고현철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를 시작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으므로, 사건이 많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부당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증명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지 않아 사법부 판단을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며 "이런 결정이 부당하므로 철저한 재수사를 명해, 피의자(고현철)의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사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고 이후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참여연대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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