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심리를 마친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리인인 장종오 변호사(왼쪽)가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성효
불법파견 지적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다'는 내용의 옛 파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지엠 사측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헌재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창원지법이 이번에 하고 있는 재판은 불법파견과 관련한 민사소송이다. 한국지엠은 이미 형사사건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지난 2월 한국지엠과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던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이 났지만 한국지엠 사측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비정규직 조용광(37)씨를 포함한 5명이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96년 2월, 2003년 5월, 2004년 5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왔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준비서면 답변을 통해 "형사판결에서 원청회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나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때에도, 그 인정 사실은 어디까지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사실 관계이고, 2005년 1월 이후에는 회사가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에 이어 완성차에서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불법파견 민사소송을 낸 셈인데,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높다. 다음 변론 심리는 새해 1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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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첫 심리 진행...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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