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권우성
그런데 <동아일보>의 칼럼을 통해 계속 의혹을 제기해온 송평인 논설위원이 29일에는 "서울대가 직접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국 교수는 송평인 위원에게 "시국 관련 칼럼 소재 많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저 '곰국' 아닙니다. 언제까지 재탕, 삼탕, 사탕하시렵니까? 이제 그만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라며 "같은 곳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찌른다. 이제 좀 지겹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거듭된 의혹 제기를 지켜 본 법조계 인사들은 한 마디로 "가장 저급한 수준의 흠집내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그런 칼럼은 학술검정을 가장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권위 있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학술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접는 것이 옳다. 가장 저급한 수준의 흠집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깊은 제도 언론에서 마치 '타진요'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학술의 문제는 언론이 비판의 고리를 늦추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학계의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언론이 따끔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표절 논란이 치열했던 문대성 의원의 학위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판정 지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의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변희재가 제기한 '조국 교수 박사학위 표절 의혹'은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에서 '문제없다'고 종결됐다"고 상기시키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변희재의 바통을 이어받아 종결된 사안에 대해 '조국 교수 흠집내기'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3번째다. 상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송평인 논설위원, 조국 교수의 명성이 탐나면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칼럼을 써라.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타인을 비난하여 자신을 알리려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교수에게 권한다. 3차례에 걸쳐 '칼럼'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 사적 감정으로 치졸하게 '조국 교수 흠집내기'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소가 3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100원짜리 칼럼 3번이니까. 인지대도 아끼고..."라고 권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실이 아니라 적의에 기초한 허위공세"라며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대의 결정은 무책임"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7월 19일자 <[송평인 칼럼] 조국 교수의 표절> ▲11월 9일자 <[송평인 칼럼]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에 이어 ▲11월 29일에는 <[송평인 칼럼]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는 칼럼을 썼다. 모두 세 번째이고, 11월에만도 두 번째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29일자 칼럼을 요약하면 "서울대는 버클리대 로스쿨의 소견을 바탕으로 표절 혐의가 없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결정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서울대를 비난했다.
송 논설위원은 "표절의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조 교수의 논문은 형사소송의 증거배제 규칙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한다. 나는 독일편을 꼼꼼히 읽었고 하버드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 '독일에서의 증거배제 규칙'을 베껴 쓴 문장을 적지 않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낀 문장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이 칼럼으로는 부족하다. 조 교수는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밝히고 브래들리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출처 없이 브래들리의 표현을 갖다 쓴다. 조 교수가 브래들리를 베낀 곳은 모두 독일 판결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수는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한 곳으로 다른 영어 번역이 어렵고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각주를 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서울대가 직접 조사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어가 잘 안되니 영어 논문을 베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영어와 일본어 문헌의 저자는 최소한 참고문헌에는 풀 네임을 써주고 있다. 조 교수는 독일어 논문 저자는 풀 네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그렇게 통일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지 서울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논설위원은 "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버클리대가 '법학박사학위 과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 교수에게 학위를 준 버클리대가 조 교수 논문을 문제 삼는 것은 이익상반(利益相反)의 측면이 있다"며 "버클리대 말만 믿고 서울대가 자체 조사도 안 해 보고 사안을 종결했다. 조 교수가 먼저 표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