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 9개월, 대통령 선거일로 치면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한국의 개척보다는 단절과 분열을 통한 대결구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이용하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종북 이데올로기를 이용했다. 지금도 북한을 이용한 종북 이데올로기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의 왜곡과 유출, 국정원과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은폐 및 수사방해 등 직접적인 공안통치 이외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 과거 유신시대 혹은 전두환의 5공화국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게다가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국회의원에 대해서 '월북하라'고 말할 지경이 됐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국민, 국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탄압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유신시대·군부독재시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게 말한다. "집권세력의 정책과 도덕성 혹은 정당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긴급조치를 두고 말한 것이지만 긴급조치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바꿔도 완벽하게 성립한다.
헌법 무시하는 정권은 '청산 대상'... 오래 가지 못할 것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이 최고 규범은 우리에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보장한다. 국론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말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어찌 하나의 의견만 있을 수 있겠는가. 천하의 이치를 어찌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만이 알고 민주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전교조는 모를 수 있겠는가.
유신과 긴급조치라는 반(反)헌법적 시대를 연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법적으로 이미 청산됐다. 헌법을 무시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청산의 대상이 됨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결정문은 이런 의미에서도 과거 사건에 대한 결정이지만 현재 정부에 대한 충고다. 박근혜 정부는 살아있는 충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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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긴급조치 '위헌 판결'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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