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가 교장 만난 건 사실"
교육청, '채동욱 아들 의심학교' 비밀감사

[단독] 해당 학교는 정보유출 '부인'... <조선> 기자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

등록 2013.12.02 17:56수정 2013.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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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이 다녔던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감사를 벌인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9일자 "채 총장 혼외아들 학교 기록에 '아버지 채동욱'"이란 기사에서 이 학교 관계자 2명의 전언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아버지'란에 '채동욱'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류 뒤지고 교장과 교감 면담 감사

2일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확인을 해봤다"고 감사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다른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도 "본청에서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서울 강남의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살펴보고 면담조사 등을 벌인 점에 비춰볼 때 특별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 시기는 지난 9∼10월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동안 이에 대해 함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 작성 전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채동욱 아들' 관련 학생부 등에 대해 일체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선 기자를 만나기 전에도) 해당 초등학교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일체 확인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청의 '채 전 검찰총장 정보 유출' 사태와 비슷한 일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누군가가 나이스(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에서 '채동욱 아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권한이 없는 감사에서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면서 "그것은 직접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조선일보> 기자가 해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감사관실 "'채동욱 아들' 알았더라도 누가 얘기하겠나?"

  지난 9월 9일자 <조선일보> A10면 보도.
지난 9월 9일자 <조선일보> A10면 보도.PDF

이에 대해 당시 해당 학교를 직접 취재한 <조선일보> 김아무개 기자는 전화 통화에서 "교장과 교감에게 '채동욱 혼외자' 정보를 얻었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민한 사항이라서 지금은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날 오전 A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 학교 교감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에서 제지당했다. 이 학교 교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는 (채 전 검찰총장 문제로는) 지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중에 보자"면서 전화를 끊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던 시교육청이 왜 갑자기 비밀 감사에 뛰어들었는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 : 채동욱 논란에 서울교육청 "학생정보유출? 확인 안해"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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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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