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4일 현재 85일째 경남도정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천막은 물론 비닐도 없이 파라솔 하나에 의존한 채 지내고 있다.
윤성효
진주의료원 버스운전기사였던 박 지부장은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때까지 노숙농성할 것"이라며 "지금 생각은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전날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상정 촉구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인 경남도에서 전문적·기술적인 부분을 이유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아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가 회기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9일과 19일 두 차례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접 비용추계를 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비용추계가 없어도 조례안 상정·심의가 가능하다"며 "본회의 전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폐업무효 확인 소송, 내년 1월 5차 변론'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겨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보호자(원고) 등이 홍준표 지사(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3일 열린 4차 변론에서는 원고측 증인인 석영철 경남도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의사(인천의료원 근무)가 출석해 진술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영환 변호사, 피고측 대리인은 이우승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석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룬 본회의(6월 11일) 때 의장이 '이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큰 소리로 '이의 있다'고 했는데도 표결처리하지 않았다"고, "의장석 단상 앞에서 의장 운전사가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본회의장 뒤에는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홍준표 지사의 정책특보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4차 변론은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인 진주의료원 전 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경남도는 5월 29일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방침인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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