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학생 종교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보낸 질의서에 대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의 답변
전혜원
이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정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8.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미시행 지역에서는 37.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는 비율이 조례 시행 지역이 31.0%로 20.8%인 미시행지역보다 높아 조례가 시행된 지역일수록 학생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은 23.3%가 그렇다고 대답한 데 반해, 미시행 지역에서는 41%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을 싸움시키는 잘못된 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며, 학생인권조례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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