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의 변화

예디고 학생, 종교의 자유 1인 시위... 학교 측 긍정적 답변

등록 2013.12.06 12:02수정 2013.1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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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이하 예디고)의 이야기이다.

11월 중순경부터 예디고 앞에서 예디고의 강제적인 예배·종교수업·종교행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 16조에서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예디고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전교생이 예배와 성가경연대회 등의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으며, 종교수업과 대체수업이 학기별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종교수업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앞에서 학생의 종교자유를 위해 1인시위 중인 위영서(19)학생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앞에서 학생의 종교자유를 위해 1인시위 중인 위영서(19)학생전혜원

이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예디고에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보냈고, 예디고는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나왔던 조례가 학교 내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의견과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학생 종교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보낸 질의서에 대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의 답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학생 종교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보낸 질의서에 대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의 답변전혜원

이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정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8.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미시행 지역에서는 37.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는 비율이 조례 시행 지역이 31.0%로 20.8%인 미시행지역보다 높아 조례가 시행된 지역일수록 학생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들은 23.3%가 그렇다고 대답한 데 반해, 미시행 지역에서는 41%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의 정서적 상태에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을 싸움시키는 잘못된 조례"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며, 학생인권조례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독교 #인권 #종교 #조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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