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는 17일 야당 방통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스마트폰 PC에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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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C방이나 사무실도 PC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는 시대가 올까?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이 'TV 수신기기' 확대 논란으로 번졌다. KBS가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수신료 징수 대상을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나 태블릿,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한 게 발단이 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17일 "KBS가 날치기한 수신료 인상안을 올리면서 수신기기 확대를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다음날(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기기 확대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무관한 장기적인 제안"이고 "수신료는 1세대당 TV 1대만 내면 돼 추가 부담은 없다"면서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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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위원은 19일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단위 1인 가구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했는데 KBS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이라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KBS "TV 있으면 추가 부담 없다?"...사무실-영업소는 보유 대수 만큼사실 TV수신기기 확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연주 사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때도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PC와 차량용TV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됐다.
현재 우리 방송법 제64조에는 수신료 징수 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수신료 징수 대상을 'TV 방송을 수신하는 장치'나 '수신기' 등으로 규정해 TV뿐 아니라 TV 수신 장치가 달린 PC나 휴대폰, 심지어 차량까지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물론 기존 TV 보유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PC나 휴대폰 수신료 징수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지 않다.
독일도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7년부터 수신료 징수 대상을 컴퓨터와 휴대폰까지 확대했지만 반발 여론이 커 결국 올해부터 수신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우리나라도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가정은 TV가 여러 대라고 해도 세대당 1대분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미 수신료를 내는 가정이라면 PC나 휴대폰이 있어도 추가 수신료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동안 TV는 없었지만 PC나 모바일기기를 보유한 대부분 가정이나 사무실, 영업소도 수신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가정교육이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차원에서 TV를 없앤 가정도 예외가 없는 셈이다.
기업-소상공인 '수신료 폭탄' 우려... 독일도 '세대별 징수'로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