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우리 모두의 것"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경찰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경찰의 강제진입에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돌입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법조계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으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3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침탈은 불법"이라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상황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남의 건물 유리창과 출입문을 박살내고 남의 집을 군화발로 점령한 것"이라며 "침략군이 다른 나라를 점령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률단체들은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진입하면서 일으킨 불법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상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며 "헌법상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제진입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40여 명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체포 역시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단체들은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물파손, 자료파괴, 정상적 업무 불가능 등 민주노총의 경제적 피해는 가늠이 안될 정도"라며 "국가와 실제 불법 행위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에게는 직권남용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형사소송을, 대한민국 정부와 실제 불법행위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2일 남대문경찰서장이 가져온 체포영장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의 동의를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를 받았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오늘 경향신문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잠긴 문을 열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문을 부술 수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잠긴 문 등을 해머로 부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서울청장·남대문서장에 형사상 직권남용· 정부에 민사상 손배소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