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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던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수위의 '감찰본부장 경고'가 내려진데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대구 지역 38개 여성·시민단체는 이 검사가 신임 지청장으로 발령난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검사를 강력하게 징계해도 모지랄 판에 오히려 지청장으로 발령낸 것은 대구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해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파장이 가라앉기는커녕 최근 불거진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성추행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의 징계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 지청장에 대한 처분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르면, 성 풍속 관련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감찰위원들이 정상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민적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상급 단위인 법무부가 재조사하여 그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재조사와 재징계를 촉구하면서 "이 진정 건에 대해 회신을 부탁한다"고 적시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 법사위원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계속 방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로도 검사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남성에게는 1500만 원의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성추행을 하면 철저히 처벌을 받는데 권력기관 검사는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여성·시민단체,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사퇴요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