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23일, 11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형태
오는 2014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행복교육의 씨앗을 뿌린 지 2년이 지난 것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으로 만들어졌다. 학생들도 엄연히 한 인간이고 국민이기에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왜곡되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특유의 사회구조 속에서 줄곧 외면 받던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학생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한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점점 거꾸로 가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시계그러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취임 이후로 학생인권증진의 시계는 자꾸만 거꾸로 돌아갔고, 급기야 시민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여 제정하였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거부하며 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행정을 거듭해왔다.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조례에 의해 주어진 법적의무 마저 외면한 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울교육의 혁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을 이유로 학생인권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2013년 2월, 많은 학교들에선 신학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었던 용모 등에 대한 규제의 재개를 알리는 가정통신문 등이 준비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실제 신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내던 강제 이발이 다시금 시작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감 마저 반대했던 체벌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조례 개정이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서울교육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두 번의 의결로 화답하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인권침해 피해학생의 구제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과정을 걸친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교육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