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볼봄강사 근로조건 '규정위반' 많아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73명 대상 조사 ... 무기계약직 전환 등 요구

등록 2014.01.24 22:08수정 2014.01.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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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강사들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업무 관련 연수시 무급처리' '교통비․가족수당․자녀학비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실시한 "초등 돌봄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센터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초등돌봄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와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 10~20일 사이 지역 초등돌봄강사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돌봄강사는 40대가 65%로 가장 많은 연령층을 차지했고, 93%가 전업으로 하고 있었다.

a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초등학교 돌봄강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근무기간에서 절반 이상인 58.4%가 '2년 이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기간제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라 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46.8%)과 무기계약(48.6%)이 많았다. 일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적성에 맞아'가 67.1%로 가장 많았다.

거의 대부분 '아침돌봄'은 하지 않고 '오후돌봄'을 하며, 오후에는 4시간(60.1%)과 5시간(22%), 4시간30분(10.4%)이 많았다. 돌봄강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20~25시간이 60%로 가장 많았고, 25~30시간은 27%로 나타났다.

학교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는 3회 미만이 80%로 가장 많았다. 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삭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 사정으로 수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었을 경우 정해진 급여만 주는 경우는 56%였다.

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사후관리 시간이 10시간 미만이 81.5%, 10~15시간이 11.6% 등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80~90만원이 17.3%, 90~100만원이 30.1%, 100~110만원이 16.2% 등이었다.


'주휴수당 미적용'은 49.7%, '연차수당 미적용'은 24.9%,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적용'은 34.1%, '육아휴직 미적용'은 60.7%, '출산휴가 미적용'은 61.3%, '생리휴가 미적용'은 78.6%, '퇴직금 미적용'은 0.6%, '업무 관련 연수시 유급처리 미적용'은 52.6%, '근속수당 미적용'은 98.8%, '교통비 미지급'은 98.3%, '가족수당 미지급'은 98.3%, '보육수당 미지급'은 98.3% 등이었다.

'명절 상여금'은 98.3%가 받지 않았고, '병가휴가'는 58.4%가 '없다'고 했으며, '경조휴가'는 68.8%가 없다고 했다. '정기 건강검진'은 16.8%만 받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봄강사가 책임진다'는 3.5%, '학교와 함께 책임진다'는 17.9% 등이었다.  응답자 77.4%가 고용불안을 심하게 여긴다고 했으며,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여기는 돌봄강사가 많았다.

돌봄강사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 48.0%, '호봉제 적용' 25.4%, '실질적 근로시간 인정' 13.3%, '차별없는 각종 수당' 12.7% 등이라고 대답했다.

최영숙 상담팀장은 "주40시간 근무이지만, 돌봄강사들은 회계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학교 직원으로서 소속감도 전혀 받지 못해 이중 소외감을 갖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 학교 사정으로 근무시간과 월급을 조정하며, 물품 구입도 바로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등돌봄강사는 2012년 4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6000명이 넘고, 대부분 공립에서 일하고 있다. 돌봄강사들은 시․도교육청마다 시급제, 연봉제, 월급제로 다르고, 금액도 학교마다 다르며, 수당 적용도 천차만별이다.

토론회에서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돌봄강사들은 시간제 근로로 인한 학교비정규직의 또 하나의 비정규직 차별로, 학교장이 인건비를 감소하려고 시간을 줄이는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며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돌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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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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