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정례 S&T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윤성효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을 주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지침과 해석으로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자"라며 "그런 노동부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다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말도 되지 않는 지도지침 규탄"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천섭 지부장은 "노동부의 말도 되지 않는 지도지침을 규탄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을 팔아먹고, 3권 분립인데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정치적 판결에 이어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보다도 더욱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간의 분란을 만들어온 노동부가 어설프고 편향된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노동부는 지침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고,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상여금 등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검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이다"며 "이런 내용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통상임금 논란을 빌미로 임금유연화를 확대정착시키려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