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뇌물수수' 전군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재판부 "법리 잘못 적용됐다" 징역 4년→3년 6개월... 추징금 등은 그대로

등록 2014.02.06 11:05수정 2014.02.06 11:05
0
원고료로 응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1일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1일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유성호

CJ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관련 법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며 그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낮췄다. 다만 뇌물로 받은 금액에 상당한 3억 1860만 원을 추징하고, 시가 3750만 원짜리 시계를 몰수하는 형은 그대로 뒀다. 또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이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처벌이 무겁다'며 함께 항소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항소를 기각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을 살펴볼 때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을 처리해야 할 국세청 최고 책임자가 세무조사 대상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세무 공무원의 끊이지 않는 비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두 사람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많은 고심을 했지만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자신들의 지위만큼 높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허 전 차장이 전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고, 전 전 청장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사건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 세무 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그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 원짜리 프랭크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받은 달러를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지만, 이들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군표 #CJ그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5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