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바깥에 철재펜스를 설치해 놓고 입구 쪽에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본관 건물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
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노조사무실 폐쇄 대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며 "강제로 쫓아낸다면 경남도청 앞에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서 중앙노동위가 각하 판정을 내린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판결로서 우리는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이며, 매각을 중단하고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에 이어 노조 사무실 폐쇄조치를 강행하는 홍준표 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그 어떤 행정적·물리적 폭력도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을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고 조합원들을 내쫓는다면, 경남도청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하고서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한 홍준표 지사의 횡포와 폭력은 끝이 없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그 어떤 횡포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149일째 노숙농성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