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유성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 근거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제시한 데 대해 "몰역사적 행태, 만행"이라고 맹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의원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에서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 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1981년 대법원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 전 대통령 등을 지목, 김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은 암울한 사건으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5·18도 내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5·18 민주항쟁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그동안 독재정권시절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수차례 용서와 사과를 구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와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석기 의원 유죄 논거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인격살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으로 용서할 수 없는 몰역사적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혹시라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지난 10일 논평에서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혐의는 이미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그러나 검찰만이 역사를 거슬러 1980년으로 돌아가, 최근 내란음모조작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80년 내란음모사건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마저 마음대로 뒤집고도 법에 의거하여 사회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나"라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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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 검찰 5·18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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