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를 가득 실은 채 마을의 좁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덤프 트럭. 트럭 너머로 멀리 하얗게 속을 드러내 채석장이 보인다.
성낙선
조인환 위원장은 "마을의 좁은 도로 위를 달리는 골재 운반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이 마을 도로로 하루 200대에서 300대가량의 덤프 트럭이 지나다니고 있다.
조 위원장은 덤프트럭으로 인한 피해 말고도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농사를 망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협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원주시청에 채석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 석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 마을 근처에서만 모두 3개의 석산 개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벼르고 있는 것에 반해, 원주시청은 현재 주민들의 허가 취소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주시청은 최근 주민들의 요구를 놓고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두원개발이) 본 협약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허가취소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허가를 취소하기보다는 (2019년 이후에 있을)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시청은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청은 조 위원장이 '토석채취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자 "(석산 개발회사들이)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환경청과 시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은 물론, 마을과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토석채취 취소 허가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